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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 가구로,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부산시에 주민등록돼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이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에 출생신고 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조리원·병의원 진료비 중 지출하고 그 증빙(영수증)을 갖추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자연분만·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 · 병·의원 부속이 아닌 독립적 운영형태의 피부 및 체형관리 업체 이용 비용은 제외(약제비도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지원금의 몇 %까지 쓸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이용은 지원금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며, 서비스 이용 종료 후 본인이 최종 지불한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금 최대 10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www.gov.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