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접수중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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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2026-12-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원·삼태아 이상 30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조리원 최대 50만원·진료비
  • check_circle대상: ’26.1.1 이후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미신청자 포함)
  • check_circle자격: 신생아와 부·모 중 1명이 출생·신청일 부산 주민등록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비용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등록지 보건소의 아가맘센터 또는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2. 2
    지출 증빙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정부24에 업로드하거나 방문 신청 시 제출한다.
  3. 3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지급 통장 사본
  •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시 입실 계약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신청 시 산모 명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 카드 사용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가 대상이며, 20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자격요건을 갖춘 미신청자도 포함된다.
  • arrow_right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지출의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 arrow_right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등 지정된 사용처 비용만 지원한다.
  • arrow_right분만으로 인한 입원비와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카드 사용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나 그 직계존속으로 제한된다.
  • arrow_right병·의원 진료비는 분만 입원 후 퇴원한 뒤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며 자연분만·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비는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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