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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시 등록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감면을 받을 수도요금이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의 요금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중복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중복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되나요?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월 최대 1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상수도 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입니다.
Q. 공동 수도계량기를 쓰는 경우도 감면되나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