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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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 10톤 요금 감면
check_circle지원규모: 월 최대 11,500원 감면
check_circle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check_circle신청처: 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check_circle중복불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관련 감면
check_circle문의: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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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상수도(수돗물)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해당 시 감면 미적용)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자격으로 이미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중복 감면 불가)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월 최대 11,500원(상수도 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합니다.
Q. 수도계량기를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은 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에서 자격확인 후 신청하며, 온라인신청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3) 또는 관할 지역 수도사업소(중부·서부·동부·북부·강서·남부·강남·강동)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