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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전화문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근거법령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서식/자료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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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원금 지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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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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