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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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셋째아 100만·넷째아 500만·다섯째아 100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1~2회 분할지급
  • check_circle대상: 진천군 출생아, 부모가 출생 3개월전부터 거주+출생신고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부 또는 모 신청)
  • check_circle문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2. 2

    구비서류(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조건 없이 진천군 출생가정 누구나 지원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26.1.~)에 한함
  • arrow_right신청은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자격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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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전화문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근거법령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서식/자료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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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원금 지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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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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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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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등
출생지원금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500만원 등
출생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00만원 등
출생축하금 지원조건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0만원 등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예산군
500만원 등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신청가능
충청북도 제천시
1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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