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생지원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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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서천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첫째 500만·둘째 1천만·셋째 1,50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 넷째 2천만·다섯째 이상 3천만원
  • check_circle지급: 최대 50개월, 매월 20일 계좌입금
  • check_circle대상: 군에 출생신고한 아기와 부모가 함께 거주
  • check_circle자격: 부모 모두 출산 6개월 전부터 군 거주
  • check_circle신청·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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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천군에 출생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며 부모가 출생 전 6개월부터 함께 거주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기가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기와 부모가 서천군에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기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함께 군에 거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아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고 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 자녀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다면 조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첫째는 총 500만원(월 10만원), 둘째 1000만원(월 20만원), 셋째 1500만원(월 30만원), 넷째 2000만원(월 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 60만원)이며 최대 50개월 지급됩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대리 신청인과 출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재직·병역·혼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서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지원금을 신청한다.

  2. 2

    심사 후 매월 20일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대리 신청인의 경우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천군에 출생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이 대상임
  • arrow_right아기와 부모가 함께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부모는 자녀 출생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가 생존하고 서천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자녀 순위로 인정됨
  • arrow_right재혼가정은 증빙 가능한 쌍방 친자를 자녀 수에 포함함
  • arrow_right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서천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조례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직장 등으로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한 경우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일치한다는 증빙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출처: 충청남도 서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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