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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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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만원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철원사랑상품권 매월 5만원 지급(신청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 check_circle대상: 철원군 거주 학령기 아동청소년(2026년 10~18세)
  • check_circle선정기준: 양육자·아동 모두 철원군 주민등록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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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철원군에 주민등록 거주 중이며 2026년 기준 10~18세 자녀를 양육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양육자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철원군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해당 연도 대상 연령에 포함되나요? (2026년 10~18세/2027년 11~18세/2028년 12~18세/2029년 13~18세/2030년 14~18세)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자녀인가요?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아동수당 대상자와 자녀키움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사용하나요?

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며,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 QR 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을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을 신청합니다.

Q. 대상 연령이 왜 매년 바뀌나요?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되고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자녀키움수당 대상 연령이 조정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철원군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033-450-541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신청일기준, 양육자(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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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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