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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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check_circle국적요건: 한국 국적·복수국적·난민 인정 포함
  • check_circle주민등록: 정상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필요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한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2. 2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도 준비한다.
  3. 3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모인 보호자가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상 아동이 만 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복수국적자·난민 인정 아동·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arrow_right부모가 외국인이어도 대상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arrow_right대상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거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수급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arrow_right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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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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