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및 지역화폐 ❍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이용기간 : 산후 6개월 이내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산후조리비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