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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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025-3.~2025.1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연 35만원 수강료·교재비
  • check_circle대상: 19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지역특화 대상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준수사항 동의서
  • check_circle선택서류: 학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국가·지자체별 이용권 홈페이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역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장애수당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모집 규모에 따라 연장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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