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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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025-3.~2025.1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연 35만원 수강료·교재비
  • check_circle대상: 19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지역특화 대상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준수사항 동의서
  • check_circle선택서류: 학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국가·지자체별 이용권 홈페이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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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하시는 광역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연금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이며,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학업계획서는 선택 제출입니다.

Q. 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이며,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역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장애수당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arrow_right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모집 규모에 따라 연장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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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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