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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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내기능·도로주행·도로연수 각 8시간
  • check_circle교육방법: 교육용 차·전문강사가 인근 시험장 교육
  • check_circle기능교육 조건: 학과시험 합격
  • check_circle주행교육 조건: 연습면허증
  • check_circle평가교육: 지체·뇌병변·청각 등록·예정 장애인
  • check_circle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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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가 있고 면허조건(A,D~I 등) 표기와 해당 면허종류를 갖췄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은 안 됐지만 의사 소견상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운전면허(또는 취득 예정 면허)에 A, D, E, F, G, H, I 중 1개 이상의 조건이 표기되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취득하려는(또는 보유한) 면허가 제1종 보통면허(자동/수동) 또는 제2종 보통면허(자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면허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취득하지 않으셨나요? (도로주행교육은 연습면허증, 장내기능교육은 학과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면허 미소지자(취득희망자)는 장내기능교육(8시간, 학과시험 합격 조건)과 도로주행교육(8시간, 연습면허증 필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면허가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은 신체 기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로연수교육(8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면허증도 가능).

Q.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장내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도로연수교육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은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에서 받습니다.

Q. 보조기기 상담·평가 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인 장애인이 1시간 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 가능 여부 확인과 보조기기·차량 정보 제공 등을 받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교육 신청서
  •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또는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arrow_right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A, D, E, F, G, H, I 중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 arrow_right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또는 면허 미소지자(취득희망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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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901-1553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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