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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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내기능·도로주행·도로연수 각 8시간
  • check_circle교육방법: 교육용 차·전문강사가 인근 시험장 교육
  • check_circle기능교육 조건: 학과시험 합격
  • check_circle주행교육 조건: 연습면허증
  • check_circle평가교육: 지체·뇌병변·청각 등록·예정 장애인
  • check_circle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교육 신청서
  •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또는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arrow_right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A, D, E, F, G, H, I 중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 arrow_right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또는 면허 미소지자(취득희망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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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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