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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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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인건비 연 32,125천원/인
  • check_circle운영비: 월 470천원/개소
  • check_circle대상: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
  • check_circle지원기준: 3인 이상 전액, 1~2인 3개월 후 1/2
  • check_circle신청: 설치신고서·정관 등 시군구의 장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description제출 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동생활가정 내 아동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전액 지원
  • arrow_right아동 수가 1~2인인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 4개월째부터 1/2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대상과 동일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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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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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청주시
34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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