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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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한쪽 무릎당 120만원 한도 실비
  • check_circle지원범위: 본인부담 검사·진료·수술비
  • check_circle대상: 만 60세 이상, 급여 인정기준 해당 질환자
  • check_circle소득요건: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지원대상자
  • check_circle신청처: 수술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진단서·자격증명서·동의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자가 수술받기 전에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2. 2
    보건소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3. 3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추천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4. 4
    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고,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진료비 영수증·통장사본을 첨부해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5. 5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지원 가능한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arrow_right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은 지원되지 않음
  • arrow_right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음
  • arrow_right통원치료비,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음
  • arrow_right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시 지원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arrow_right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시행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arrow_right건강보험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보건소 추천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arrow_right실손보험금이나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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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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