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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주거접수처 문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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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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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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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check_circle쉼터: 28개소, 숙식·상담·치료·의료 지원
  • check_circle주거지원: 그룹 홈 4개소 운영
  • check_circle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1개소, 직업훈련
  • check_circle신청방법: 상담소·1366센터 연계
  • check_circle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구조과 02-2100-64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담소, 1366센터 연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그 동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대상과 동일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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