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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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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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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시설입소
  • check_circle자립지원: 교육·직업훈련·창업·취업·주거
  • check_circle대상: 성매매피해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동의서·입소이용요청서·상담기록카드·인계요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 check_circle문의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 02-2100-64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전화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시설입소
  • 이용요청서
  • ∙상담기록카드
  • 인계요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매매 피해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성매매피해자

지원대상과 동일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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