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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계층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원하는 단체·주민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교육 대상이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희망하는 교육일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상 남아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shp.mogef.go.kr)으로 교육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shp.mogef.go.kr)으로 신청하며, 신청 시 교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Q. 지원 형태는 현금인가요?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타(교육)' 유형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