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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대리인이라면 상시 상담을 요청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이거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삭제 지원을 원한다면 피해 영상·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삭제지원 요청 시 필요한 신분 증명 서류(대리인이면 자필 서명 위임장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또는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에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Q. 삭제 지원은 어디까지 해주나요?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제공이 포함되며,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과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