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접수처 문의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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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출 판로·인증·생산 운전자금
  • check_circle지원한도: 내수기업화 연 5억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한도: 글로벌화 연 30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수출실적 10만불 기준 미만·이상 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상담예약→상담→평가→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상담예약
  2. 2
    사전상담
  3. 3
    정책우선도평가
  4. 4
    온라인융자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타 온라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중 세부 수출실적·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수출지원사업 참여·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술수출 실적 보유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은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 수출실적 보유, 혁신성장분야 해당, 기술수출 실적 보유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제외되며,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 융자제한기업에 포함됨
  • arrow_right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중복수혜 제한의 예외 자금·방식으로 제시됨
  • arrow_right신규지원 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은 2024년에 한해 예외이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도 신규지원 예외대상으로 제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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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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