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기 접수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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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투자여건·기초탐사·지분인수타당성 조사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업비의 50~100%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국민·법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광업권·광구도 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에 방문·우편·FAX·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권리관계증명서
  • 지형도 및 지질도
  • 기조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arrow_right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arrow_right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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