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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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현지조사·컨설팅·인턴채용 비용 지원
  • check_circle기술지원: 농자재·스마트팜 등 현지화·실증
  • check_circle대상: 사업계획 신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접수기관·세부사업별 상이
  • check_circle신청: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FAX
  • check_circle문의: 농어촌공사 061-338-6472·협회 02-6257-65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법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확인

  2. 2

    신청서 접수(연중)

description제출 서류

  •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또는 해외투자를 목적사업으로 등재해야 함
  • arrow_right「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함
  • arrow_right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시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arrow_right「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arrow_right(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arrow_right(민간환경조사,컨설팅)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arrow_right(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 arrow_right(해외인턴)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arrow_right(해외인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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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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