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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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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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업화 최대 3억, 녹색신산업 총 6억
  • check_circle대상: 우수기술 보유 중소환경기업
  • check_circle창업대상: 환경분야 예비·7년 이내 창업기업
  • check_circle청년대상: 녹색산업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대상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ecosq.or.kr / 032-540-2137·2141·21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https://ecosq.or.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 국세 납입 증명서
  •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가점 증빙
  •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
  •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특허·실용신안
  •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
  • 창업기업확인서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주주명부
  • 투자유치확인서
  • 투자계약서
  •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
  •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기업소개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화 지원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에코스타트업 지원은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성장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는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arrow_right에코스타트업 지원의 기후테크 IP 트랙은 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법인설립일 3년 이상 기업 중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arrow_right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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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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