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정기 접수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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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간접지원: 소득증대·복지·육영·정화 마을사업
  • check_circle직접지원: 공공요금·주거편의 등 가구별 지원
  • check_circle대상·자격: 규제 피해 주민·마을, 계속 거주·소유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또는 초본·가족관계·등기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31-790-24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사업유형어로, 농림수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2. 2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자료
  •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토지·건축물 등 재산상 불이익 또는 행위규제 피해를 받는 주민이나 마을이어야 함
  • arrow_right한강수계법 시행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어야 함
  • arrow_right대상 재산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상속·증여 전부터 해당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arrow_right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해 왔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한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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