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처 문의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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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마을 소득·복지·육영·오염정화, 가구 생활지원
  • check_circle대상: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피해 주민·마을
  • check_circle자격: 지정 전부터 관할지 실거주·토지 계속 소유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주민등록 등초본·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check_circle신청: 간접은 추진위 선정, 직접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2. 2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토지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 토지 등을 소유해야 함
  • arrow_right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에 한해 1회 인정됨
  • arrow_right요건을 갖춘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상속·증여 전부터 해당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건축물 등 재산상 불이익 또는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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