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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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기간내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트랙터·예취기·곤포장비 등 구입 지원
  • check_circle대상: 공통요건 충족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비법인 한우회·낙우회 등 제외
  • check_circle자격조건: 1년 미만 법인은 신규 재배지 확보
  • check_circle제출서류: 조사료 재배면적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축산과 방문 / 044-201-23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해야 함
  • arrow_right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여야 함
  • arrow_right법인이 아닌 한우회와 낙우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은 기존 조사료 재배지 외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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