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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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업인 등 FTA 국내대책 교육·홍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우수사례 홍보·수출 확대 컨설팅
  • check_circle대상: 공모 등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 check_circle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 061-820-21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description제출 서류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arrow_rightFTA이행지원센터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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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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