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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접수중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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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서울 양천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양천구민·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
  • check_circle조건: 국내 발생 상해사고의 급여 본인부담금
  • check_circle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보장유형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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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천구민 중 국내 상해사고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등록외국인 또는 거소 등록 동포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해로 의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상해장례비에서 장지 매입·임차 비용과 납골당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보험의 가입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Q. 보장금액은 얼마인가요?

상해의료비는 1인당 15만원 한도, 상해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 한도입니다.

Q.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등록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도 포함됩니다.

Q. 보험금 문의와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양천구민보험콜센터 02-360-2427로 문의하거나 팩스 02-313-2277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양천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보호자(수취인)의 신분증사본
  • 초진진료기록지
  • 진료비영수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
  •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 장례비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의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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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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