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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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서울 금천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등록외국인 포함 금천구민 전체
  • check_circle장례비: 급여 본인부담금 1천만원 한도
  • check_circle의료비: 실손 미가입 30만원·가입 15만원
  • check_circle서류: 청구서·동의서·초본·신분증·통장 등
  • check_circle신청: 팩스 070-4758-8556·이메일 a18997751@hanmail.net(방문 불가)
  • check_circle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2135-94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금천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팩스 : 070-4758-8556 e메일 : a18997751@hanmail.net *방문접수 불가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교통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산업재해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감염병은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노환은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은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자살은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장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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