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정기 접수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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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무공간·코워킹 및 창업보육
  • check_circle중소기업 대상: 창업 3년 이내 지정업종 창업자
  • check_circle청년 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평가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이메일 / 02-820-9321
  • check_circle선정방법: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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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가 필요한 예비·초기·성장 창업자는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신청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신청자는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창업지원센터 개별사무실 신청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창업지원센터 코워킹스페이스 신청자는 예비창업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주심사에서 사업설명 PT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은 제외됩니다.
  •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제외됩니다.
  • ·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휴폐업중인 자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기본 2년이며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사무실은 기본 3년, 코워킹스페이스는 기본 1년이며 연장 신청 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오픈형사무실은 보증금 약 37만원, 연임대료 약 50만원이며 개별사무실은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사무실은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이며 코워킹스페이스는 보증금 없이 연간 33만원입니다.

Q. 어떻게 선정되나요?

기업의 사업설명 PT와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되며,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로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2. 2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능력평가서
  • 기업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
  •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arrow_right청년창업지원센터 개별사무실: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arrow_right청년창업지원센터 코워킹스페이스: 예비창업자
  • arrow_right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자 제외
  • arrow_right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외
  • arrow_right입주심사(사업설명 및 질의응답)를 통해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평가)
  • arrow_right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제외
  •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arrow_right휴폐업중인 자 제외
  • arrow_right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수혜)자 제외
  • arrow_right입주심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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