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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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부산 사하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차장 사용요금 감면(우수납세자 1년 면제)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독립유공자·상이자·5·18부상자·고엽제 대상자
  • check_circle대상: 가족사랑카드 등재 다자녀 운전자·경차·모범납세자
  • check_circle다자녀 차량: 비사업용 승용·12인 이하 승합·소형화물
  • check_circle제출서류: 차량등록증·사용신청서·자격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051-220-45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사하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 증명 서류와 함께 감면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 감면사항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등록장애인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독립유공자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구성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경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인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arrow_right「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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