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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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월 수당: 참전 20만·전몰/독립유족 17만·보훈예우 15만·참전배우자 5만원
  • check_circle사망위로금: 참전 30만원·보훈 20만원(각 1회)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참전·사망참전 배우자·전몰유족·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복지정책과 032-760-69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참전자 또는 월남참전자에게 지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 참전자 또는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원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해야 함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 참전유공자(6.25 또는 월남참전)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arrow_right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대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전몰군경 유가족수당·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별도 연령 명시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출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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