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유족 등
- check_circle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월 10만원, 미만 월 5만원
- check_circle위로금: 사망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연 20만원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방문
- check_circle서류: 보훈대상 확인서류, 관계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복지정책과 031-940-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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