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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접수중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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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미추홀구

event

신청 기한

2026-11-30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일반 시비60%·구비20%·자부담20%
  • check_circle경비실: 시비80%·구비20%, 자부담 없음
  • check_circle대상: 미추홀구 공동·단독·상가주택 및 경비실
  • check_circle자격: 참여업체와 계약·승인 후 설치한 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표준설치계약서·실천서약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경제지원과 접수·심사 / 032-880-46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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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이나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설치할 건물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공동주택·단독주택·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년 미추홀구가 공고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 중 한 곳을 직접 골라 계약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 여건(난간 안전,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동주택 세대라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조금이 신청자가 아닌 시공업체 계좌로 지급되는 위임 방식에 동의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부터 2026. 11. 30.까지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지원합니다.

Q. 신청서는 누가, 어디에 내나요? 필요한 서류는요?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입니다.

Q. 보조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통장은 시공업체 계좌이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 경비실에 설치할 때도 자부담이 있나요?

공동주택 경비실은 시비 80%, 구비 20%로 지원해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 주택은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미추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시공)업체 중 신청자가 직접 업체 선택

  2. 2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현장 방문하여 설치여건(난간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 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3

    서류심사 후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에서 최종선정

  4. 4

    신청서류(신청서, 표준 설치 계약서, 실천참여 서약서)를 갖추어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 접수(공고일부터 2026.11.30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description제출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미추홀구 소재 대상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함
  • arrow_right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보조금은 시공업체 계좌로 수령하도록 위임사항을 확인해야 함
  • arrow_right대상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실(경비실)
  • arrow_right지원대상: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arrow_right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 arrow_right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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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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