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처 문의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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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 check_circle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그린홈 온라인 신청 후 상담·계약
  • check_circle제출서류: 건축물대장·본인서명확인서·계약서
  • check_circle추가서류: 최근 1년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
  • check_circle문의처: 구리시 환경과 031-550-22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description제출 서류

  •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 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분양완료확인서(단
  •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kW 이하 태양광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 대상
  • arrow_right1000W 이하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출처: 경기도 구리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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