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금융접수처 문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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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상품 종류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현금)
  • check_circle희망저축1: 생계·의료수급 가구 등 요건 충족
  • check_circle희망저축2: 주거·교육수급·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check_circle청년내일: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check_circle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69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울산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arrow_right희망저축계좌1: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arrow_right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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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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