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접수처 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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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5~39세 · 충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희망저축Ⅰ·청년 월 10만~50만원 납입 시 3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희망저축Ⅱ 연차별 10·20·30만원 지원
  • check_circle대상: Ⅰ 생계·의료, Ⅱ 주거·교육·차상위 근로가구
  • check_circle청년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근로청년
  • check_circle제출서류: 가족관계·소득증빙, 해당자 임대차·부채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등 부채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희망저축계좌 II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납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은 서로 달라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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