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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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사업비 90%, 가구당 최대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울주군 내 농작물 또는 반복·지속 재산 피해자
  • check_circle지원용품: 기피제·독수리모형·버드스파이크 등
  • check_circle지원제외: 포획용 도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구입 견적서·농경지 토지대장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문의: 052-204-21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 arrow_right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 arrow_right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피해 인정 요건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포획용 도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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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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