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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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사업비 90%, 가구당 최대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울주군 내 농작물 또는 반복·지속 재산 피해자
  • check_circle지원용품: 기피제·독수리모형·버드스파이크 등
  • check_circle지원제외: 포획용 도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구입 견적서·농경지 토지대장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문의: 052-204-21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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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주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울주군 관내에서 피해를 입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물품이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포획용 도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총 사업비의 90%를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어떤 물품을 지원하나요?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포획용 도구는 제외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이며, 신청서와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 농경지 토지대장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 arrow_right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 arrow_right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피해 인정 요건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포획용 도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만 지원 대상
  • arrow_right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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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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