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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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금 보상
  • check_circle지원규모: 피해면적·정도·생장률 등에 따라 차등
  • check_circle대상: 직접 경작·재배·양식한 작물 피해 농업인 등
  • check_circle제외: 타 법령 보상 가능·금지지역 재배·10만원 미만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분증·피해사진 등 지참 후 읍면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055-530-16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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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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