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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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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임신축하금: 임산부에게 1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임신 대상: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 check_circle외국인 임신부: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check_circle출산지원금: 첫째 200만·둘째 400만·셋째 이상 1,000만원
  • check_circle출산 대상: 안양시 12개월 계속 거주·출생아와 동일 세대인 부 또는 모
  • check_circle신청: 임신은 보건소, 출산은 주민센터·정부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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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안양시 동안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이거나, 안양시에 계속 거주하며 출생아와 동일 세대인 부모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관내(안양시 동안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아가 주민등록상 신청자(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로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하셨거나 전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축하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 시 신청합니다.

Q.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등록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출산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 지급되나요?

아니요, 분할 지급됩니다. 첫째아는 매년 100만원씩 2회, 둘째아는 매년 200만원씩 2회,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임신축하금: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 시 신청

  2. 2

    출산지원금: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등록 시 신청

  3. 3

    출산지원금: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축하금 대상자는 안양시 관내(동안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여야 하며,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임신축하금: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출산지원금: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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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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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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