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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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양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임신축하금: 현금 10만원
  • check_circle임신 대상: 신청 전 3개월간 안양시 등록·실거주 임신부
  • check_circle출산지원금: 첫째 200만·둘째 400만·셋째 이상 1,000만원
  • check_circle출산 대상: 안양시 12개월 연속 거주·출생아 동일세대 부·모
  • check_circle출산 요건: 2023.1.1 이후 출생·안양시 출생신고
  • check_circle신청처: 출산금 정부24·주민센터, 임신금 관할 보건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안양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임신축하금은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2. 2
    출산지원금은 정부24 원스톱서비스의 ‘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3. 3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전입 후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이었다면 신청자격을 갖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임신축하금: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출산일 당시 안양시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전입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출산지원금: 2회분 이후 지급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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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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