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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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group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업료 연 200만원 이내 장학금
  • check_circle대상: 협약대학 4곳 재학 산업체 노동자
  • check_circle자격: 경기도 산업체 6개월 이상 근무, 34세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개별접수 불가, 대학 총장 추천 후 재단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추천·확인서, 재직·초본·성적·건보료 등
  • check_circle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4세 이하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산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취업분야
  •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협약대학(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에 재학 중인 자
  • arrow_right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출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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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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