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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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의왕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부·모 중 1명, 출산 전 의왕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check_circle자격: 신청 시 의왕시 거주·출생신고, 자녀와 동일 세대
  • check_circle서류: 신분증, 업체 납부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 의왕시보건소·청계보건지소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의왕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 카드영수증 불가)
  • 통장사본(산모명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시점에도 의왕시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출생신고 지역이 의왕시여야 함
  • arrow_right출산일 기준 의왕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arrow_right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출처: 경기도 의왕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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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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