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신청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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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도봉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 최대 35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산모의 출산가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산모 명의 통장사본
  • check_circle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지역보건과 02-2091-45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도봉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건소 방문신청
  2. 2
    e-mail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산모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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