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신청가능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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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용인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check_circle대상: 정부형·경기형 지원결정자, 부부 모두 용인시 주소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신청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check_circle서류: 시술확인서·영수증·여성 명의 통장사본·등본
  • check_circle문의: 기흥구보건소 031-6193-0394·03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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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고 지원결정을 받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용인시에 주소가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청구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여성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용인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2.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보건소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난임부부여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arrow_right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만 해당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이어야 함
  • arrow_right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출처: 경기도 용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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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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