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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자체 양구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
-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선정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서비스 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신청방법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전화문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근거법령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서식/자료
2023년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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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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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