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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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9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파주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30만원씩 3개월, 최대 90만원
  • check_circle대상: 2026.1.1. 이후 1개월 이상 남성 휴직자
  • check_circle자격: 부 1년 이상 파주 거주·자녀도 파주 등록
  • check_circle자격: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휴직확인서·급여결정통지서·통장·신분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정부24 / 여성가족과 031-940-44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파주시
취업상태육아휴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해당)
  • arrow_right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6+6 특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출처: 경기도 파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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