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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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문턱·경사로 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등
  • check_circle지원규모: 업소별 최대 300만원, 보조율 50%
  • check_circle대상: 연천군 주소 1년·영업 6개월 경과 영업주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신고필증·견적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접수
  • check_circle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연천군
사업유형일반음식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영업주여야 함
  • arrow_right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여야 함
  • arrow_right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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