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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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공급가액의 70% 이내
  • check_circle대상: 도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check_circle지원항목: 인테리어·간판·화장실 개선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등기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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