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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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강원 원주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2025.1.1. 이후 원주시 출생등록 산모(사산 포함)
  • check_circle이용조건: 원주 업체에서 선결제 후 청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등초본·이용증빙·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처: 건강증진과 033-737-52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원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
  2. 2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 사용처
  • 이용날짜
  •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선결제 후 청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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