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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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울주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생아당 실비 50만원, 다태아 배수 지급
  • check_circle대상: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check_circle자격: 부모 중 1명 한국 국적·울주군 1개월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통장사본·사용처별 추가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울주군보건소·남부통합·범서보건지소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처: 울주군보건소 052-204-28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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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주군 출생신고와 부모 중 한 명의 국적·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1개월이 경과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 1명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며, 다태아는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울주군보건소·남부통합보건지소·범서보건지소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본인 인증 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하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으로 계좌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울주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 후 신청

  2.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본인인증하여 신청

  3. 3

    지정된 사용처에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4

    지급: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으로 계좌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 영수증(카드전표 등)
  • 통장사본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산후조리원 이용 시, 출산모 성명·생년월일·이용기간·이용금액 기재)
  • 본인부담금 영수증(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이용 시)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약국 이용 시)
  • 주민등록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arrow_right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하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arrow_right신청기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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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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