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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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규산질·석회질 비료 현물 지원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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