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규산질·석회질 비료 현물 지원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효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인 농지를 보유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아니요, 지원형태는 현물(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입니다.
사업신청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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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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